제가 불법 저지르는 분을 포착하여 전화번호를 받아내어 제 지인 1명에게 알려주어 불법저지르는분에게 연락을 취하였는데 역으로 신고한다하는데 신고가 성립될까요 ?
다른사이트에는 뿌린적이 없고 지인 1명에게 공유가 끝입니다.
민사 소송이 성립할까요?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제가 찾아본바로는 이정도의 공유는 성립하지 않거나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아직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습니다(법 제3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제3자의 휴대폰 번호를 공유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