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 3자전달 처벌/고소성립?
제가 불법 저지르는 분을 포착하여 전화번호를 받아내어 제 지인 1명에게 알려주어 불법저지르는분에게 연락을 취하였는데 역으로 신고한다하는데 신고가 성립될까요 ?
다른사이트에는 뿌린적이 없고 지인 1명에게 공유가 끝입니다.
민사 소송이 성립할까요?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제가 찾아본바로는 이정도의 공유는 성립하지 않거나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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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아직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습니다(법 제3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제3자의 휴대폰 번호를 공유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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