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선택불공제 처리 (부가세vs소득세)
1. 제가 예전에 구매한 화물차를 지금 사업용으로 쓰고 있는데,(사업용 등록? 같은 건 따로 안했어요) 이 화물차의 주유비, 수리비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해도 되나요? 보험료도 공제처리 되나요?
2.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때, 사업용카드내역과 현금영수증 수취분 중 (선택불공제 중) 접대비부분은 다 불공제로 처리해 둔 상태에서 매입세액 공제 불러오기해서 적용했습니다. 그럼, 제가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할 때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려면, 그때 홈택스에서 불공제 해 놓은 접대비를 다시 공제로 표시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가세에서는 불공제한 접대비를 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모든 거래에 홈택스에서 불러와지는 적격증빙을 발급, 수취하고 있어서 다른 전표 등은 사용 거의 안하고 홈택스에서 불러와지는 매출,매입으로만 신고했습니다.)
3. 종이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비용이 1건 있는데, 이건 부가세 신고할 때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 부분에 입력해 넣었는데요, 이 종이계산서 사본은 첨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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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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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사업용으로 사용하신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가능합니다.
2.
접대비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필요경비로만 처리가능합니다.
3.
첨부하지 않으셔도 되며, 5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