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인 징계 말소에 대한 이의제기 문의?
안녕하세요.
인사 노무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정성에 어긋나는 차별적인 징계 말소에 대한 건입니다.
사건은, 해당 팀 전체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팀장이 제일 중한 징계로 1,2에 대한 징계를.
선임자와 후임자는 1에 대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연 말소되려면 3년의 시간이 흘러야 징계에 대한 기록이 말소가 되는데 시간이 좀 흐른뒤 관심에서 멀어질 무렵 비밀리에 팀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진행하였고(인사팀과 인사팀이 속해있는 경영운영처 외에는 아무도 모름) 징계를 말소하였습니다. (선임자와 후임자는 이 사실을 모르며, 현재 후임자는 사업기획처임)
팀장이 이직을 하며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해당 징계 말소에 대한 불공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 합니다.
1. 해당 기관은 공공의 성격의 가진 기관으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 관련 법과 사규를 준수합니다.
2. 팀장이 제일 중한 징계를 받았음에도 팀장만 비밀리에 말소를 해주었습니다. 해당사실이 알려질 경우, 이의 제기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인사팀과 경영운영처의 최상급자(처장)가 비밀리에 진행하였으며 심지어 후임자가 속해있는 사업기획처의 최상급자(처장)도 모르게 진행됨. (후임자는 당연히 모름)
3. 징계 말소 사유가 2번으로 진행되었는데 2번은 창립기념일 등 그 밖의 유사한 날에 경영담당부서장이 말소 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라고 사규상 되어있는데 징계의 범위는 동일하였고 팀장의 징계 수위가 더 중함에도 대상을 딸랑 팀장만으로 정하였으며 그걸 징계 범위 안에 있던 후임자의 상급자가 있는 처의 처장 조차 모르게 비밀리에 처리했습니다.
4. 인사팀과 경영운영처와 해당 팀장이 친해서 대상을 한정한 상황인지 상급자와의 대한 차별적 처우(심지어 팀장이 더 중한 징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둘중 어떠한 상황이어도 불공정한 상황임에 이의를 제기하려 합니다.
5. 이에 이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노동청에 해당 불공정한 상황을 신고해야하는 것인지, 불공정한 상황임은 맞으나 노동법적으로는 해결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 인권위원회나 불공정 관련 신고기관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우리 기관은 공공의 성격을 가진 기관으로 상위기관의 권고를 충실히 따릅니다.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고치려 노력합니다. 때문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려 하며 최대한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징계말소가 불공평하게 이루어진 것이 법적 문제가 되긴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크게 의미있는 결과가 있을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차라리 적어주신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찾아보신 것처럼, 이는 노동부에서 다루지 않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감사원이나 상위기관, 또는 조직 내 감사팀에 신고가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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