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직장인) 외 부모님(무직)인 상황 (모두 무주택자)
2. 본인의 명의 전세대출 + 부모님(약 6000만원)으로 전세집 구할 예정
3. 구한 전세집에 본인(세대주), 부모님(세대원) 거주 예정(독립X)
증여세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세 주택에서 부모님과 본인이 함께 거주한다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 신고할 사항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