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전계약, 부모 전세금 소비대차이런경우 증여세 나올까요?
경기도시공사 장기전세 (무주택자)로 입주예정입니다.
대출금 이자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서 대출받지 않고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처분해서 대출금을 갚고 남은 매매대금 일부 (2억5천 정도)를 전세금으로 넣어서 부모님과 합가해서 살고자합니다. 이럴경우
1)국세청에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물게되는지..
2) 같이 동거할 경우도 소비대차로 계약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아님 같이 동거하는거라 소비대차(이자지급) 없이 살아도되는지..
현재 부모님 돈을 증여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빌려서 나중에 돌려드릴 계획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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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본인의 대출을 상환하셨다면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당연히 과세되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차후 전세금을 상환받을 때 부모님에게 돌려줄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자식이 가져갈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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