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장기전세 (무주택자)로 입주예정입니다.
대출금 이자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서 대출받지 않고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처분해서 대출금을 갚고 남은 매매대금 일부 (2억5천 정도)를 전세금으로 넣어서 부모님과 합가해서 살고자합니다. 이럴경우
1)국세청에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물게되는지..
2) 같이 동거할 경우도 소비대차로 계약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아님 같이 동거하는거라 소비대차(이자지급) 없이 살아도되는지..
현재 부모님 돈을 증여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빌려서 나중에 돌려드릴 계획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