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7000만원 정도 대출을 받아 전세집을 얻어 주셨습니다.
대출은 부모님 명의로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실상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추후 반환여부에 따라 증여세 신고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대여해주신 7천만원의 전세자금을 추후 부모님께 반환해야 한다면 금전대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차용증, 원리금상환내역에 관한 증빙은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반면 7천만원의 전세자금을 추후 반환할 의사가 없으신 경우 금전을 증여받으신 것이므로 증여세신고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이 전세 종료시 본인에게 귀속된다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