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건물 리모델링 후에 태도가 바뀌었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코로나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자영업자 입니다.
작년에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
건물주가 “계약서 특약” 에 인테리어 끝나면 동일한 조건으로 제입주한다 넣었고, 계약서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완공 후 건물주가 계속 5000천만원 150 인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권리금 회수하면 나간다고 했고 부동산에 내놨지만 시기가...안 좋아서 턱없이 힘들고..높은 월세때문에 안들어 온다는 말만..부동산에서 전달 받았습니다.
2~3군데 보러오는 손님은 있었다고 부동산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살펴 보시고 위와 같은 차임의 인상의 경우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기존의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특약을 이유로 기존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약체결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 밖에 지금 다른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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