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회복 특약이 되어 있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고 해당 목적물을 인수하였다면
기존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이므로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구조물 등도 철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외부 돌출간판 등도 철거를 하고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가 있는 상태가 새로운 임대차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임대인이 철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원상복구의 범위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