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시 상가 철거 어디까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자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너무 힘들어 새로운 양수인을 구하지 못하고 임대종료로 영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십년전 인테리어가 된 가게(유흥주점)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상가 계약서특약사항에
-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건물 내부의 구조물을 전부 철거하고 반환한다.
되어 있습니다.
1. 제가 인테리어를 새로하지 않고 몸만 들어왔어도 특약사항에 저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철거를 해주고 나가야 하나요?
2. 건물 내부의 구조물을 전부 철거하고 반환해야한다면 건물 외부, 즉 돌출 간판등은 철거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3. 철거가 끝나도 임대인이 철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거나하는 분쟁이 발생할까봐 걱정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회복 특약이 되어 있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고 해당 목적물을 인수하였다면
기존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이므로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구조물 등도 철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외부 돌출간판 등도 철거를 하고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가 있는 상태가 새로운 임대차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임대인이 철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원상복구의 범위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명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시 원상복구하게 되어 있는것 사실입니다.그런데 같은 업종으로 다른분이 들어온다면 굳이 철거가 필요 없고요. 다른 업종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다른 업종을 하는분이 인테리어를 다시 고쳐야 하기에 대부분은 그냥 두고 나갑니다. 임대인과 상의를 해보시는게 낳을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가 인테리어를 새로하지 않고 몸만 들어왔어도 특약사항에 저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철거를 해주고 나가야 하나요?
==>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르면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됩니다.
2. 건물 내부의 구조물을 전부 철거하고 반환해야한다면 건물 외부, 즉 돌출 간판등은 철거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 간판도 철거대상입니다.
3. 철거가 끝나도 임대인이 철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거나하는 분쟁이 발생할까봐 걱정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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