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수줍은콜리276
수줍은콜리27622.06.24

부동산 법 전문가분 무엇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이번 2022년 7월 말까지 하면 상가 2년 계약이 마무리 됩니다. 저희는 권리금 1700에 보증금 500/50으로 계약하였고, 코로나19와 육아로 인하여 계속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부동산에 권리금 500 보증금 500/55로 내어놓고 얼마 전 상가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이 있어서 가계약을 진행하려고 계획하였는데 현재 건물주가 상가 내부를 원상복구 시켜놓지 않으면 새로운 분과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윽박을 지르고 있습니다. 가게에 관심 있는 분은 인테리어도 마음에 들어 계약하겠다고 하신건데, 건물주가 저렇게 나오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법적으로 뭐가 맞는건지 궁금하여 글 남겼습니다. 읽어봐주시고 답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요구는 과도하게 보이지만 법적으로 위법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