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2년 7월 말까지 하면 상가 2년 계약이 마무리 됩니다. 저희는 권리금 1700에 보증금 500/50으로 계약하였고, 코로나19와 육아로 인하여 계속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부동산에 권리금 500 보증금 500/55로 내어놓고 얼마 전 상가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이 있어서 가계약을 진행하려고 계획하였는데 현재 건물주가 상가 내부를 원상복구 시켜놓지 않으면 새로운 분과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윽박을 지르고 있습니다. 가게에 관심 있는 분은 인테리어도 마음에 들어 계약하겠다고 하신건데, 건물주가 저렇게 나오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법적으로 뭐가 맞는건지 궁금하여 글 남겼습니다. 읽어봐주시고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