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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스컹크101
신속한스컹크10122.10.12

월세집 주인 명의자와 계약자가 다를때?

딸이 월세집계약을 직거래로 보증금1000만원에 월30 계약을 했는데 집명의자는 할머니로 되어있고 계약당사자는 아들이라네요

가족관계증명서는 확인하고 계약했고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아들이 집에 대한 모든것을 다관리한다고 했대요

집계약서에는 할머니로 계약되어있고

계약금및 잔금은 아들통장으로 입금하라고 계약서에 계좌번호를 적어놨다고 하는데 아들통장으로 입금해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할머니는 80대고 아들은 50대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집 리모델링도 아들이 하고 사는동안 집에 문제가 생겨도 아들이 수리해준다고 하고

계약금 100만 이체하고 바로 집비번도 바꾸라고 알려줘서 비번도 바꿔놓고 왔다는데~

집은 은행융자없는 깨긋한 집이고요

잔금 아들통장으로 입금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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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가 가끔있을수 있습니다 은행권도 깨끗하다고 하니 문제 없어 보이지만 계약서 상에 아들이 대리인으로 기록되고 명의자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에 인감도장이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그래도 안전합니다 이런부분은 부동산에서 처리 해줘야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들 통장으로 입금해도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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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들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다면 계약 가능합니다.

    그럴려면 할머니가 아들에게 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아들의 통장에 입금하셔도 증거가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잔금드릴 때, 서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전입후 바로 확정일자 받으시고요


    아들을 몯 믿어서가 아니라, 세상 이치와 법이 완전한 보호를 받을려면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행여 일어날지도 모르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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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볼때 계약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만 위임장에 대한 내용이 없어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위임장 역시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말했듯 계약시 위임장을 통해 신분을 확인한 사람과 계약을 해도 문제는 없지만 월세나 보증금등은 등기소유자인 할머니 계좌로 보내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이게 꼭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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