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집 주인 명의자와 계약자가 다를때?
딸이 월세집계약을 직거래로 보증금1000만원에 월30 계약을 했는데 집명의자는 할머니로 되어있고 계약당사자는 아들이라네요
가족관계증명서는 확인하고 계약했고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아들이 집에 대한 모든것을 다관리한다고 했대요
집계약서에는 할머니로 계약되어있고
계약금및 잔금은 아들통장으로 입금하라고 계약서에 계좌번호를 적어놨다고 하는데 아들통장으로 입금해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할머니는 80대고 아들은 50대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집 리모델링도 아들이 하고 사는동안 집에 문제가 생겨도 아들이 수리해준다고 하고
계약금 100만 이체하고 바로 집비번도 바꾸라고 알려줘서 비번도 바꿔놓고 왔다는데~
집은 은행융자없는 깨긋한 집이고요
잔금 아들통장으로 입금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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