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계약전 명의자 2번이나 변경 일경우
10월31일날잔금날이구요
계약금 3000은받은상태입니다
이집을 딸이엄마아빠 사주는목적으로계약한건데
첨엔첫째딸 계약자였다가 본인이주택을사면
취득세중과되어서 명의자를 둘째딸로 바꾸어서
계약서작성하고끝나는줄알았는데 둘째딸 명의로보금
자리론이있어서 대출이안나온다하여
다시 엄마아빠명의로 계약서를다시 쓰잡니다
두번이나바꾸니 너무지칩니다 10월31일날
저도잔금날인데너무불안합니다
그래서 특약상황에 또이런일이있을시계약금
포기 와 2000만원추가 총5000만원 을받기로하였는데 잘한건가요?? 맞나요?만약에또번복할때에는
그 2000만원을받을려면어째야되나요?소송걸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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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제는 믿어봐야 할거 같네요
3천만원 포기는 쉽지 않습니다
잔금까지 처리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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