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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22
에버그린2223.06.05

계약당사자가 바뀌었지만 묵시적갱신에 해당되지요?

월세계약만기가 2023년 5월 24일입니다. 할머니가 아들과 같이 살다가 (아들은 미전입상태였음)올해 2월에 돌아가셨어요. 계약자는 할머니인데 아들이 계속 살고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월세도 올리지않고 그냥 살라고 했어요. 그런데전입신고를 하려고하니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들이름으로 새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도 묵시적갱신에 해당하는걸로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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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할머니에서 아들로 변경됬기때문에 새로운 계약이 성립됩니다.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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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계약은 상속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상속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아들이 법적 상속인으로써 해당권리를 온전히 상속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또한 임차인 사망 후 계약상 만기가 지났기에 기존계약에 대한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연장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아들과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기존보증금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진정한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와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상속인이 아들 1인인 경우, 호적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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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은 첫 계약하고 2년 뒤에 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묵시적갱신으로 봐야하고 전입신고시 아들이름으로 등록해야 하기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할지 묵시적갱신으로 할지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묵시적갱신은 이전계야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하므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야되기에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묵시적갱신이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임차인의 전입신고에 따른 계약서 작성한다는 것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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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할머니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아들 명의로 변경하려면 할머니 자녀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들과 같이 거주했다고 해도 할머니 다른 자녀들이 있는지 할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증명서에 나와 있는 자녀들이 동의를 받아서 계약서 변경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많지 않아도 다른 자녀들이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녀 5명이 1명은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하고 있어서 본인에게 반환해달라고 하고

    아들이1명이니 자신에게 달라, 딸1명은 본인이 보증금 대납했다고 본인돈이라고 하고 다투는걸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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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자는 상속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전입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상속자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권리를 승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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