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당사자가 바뀌었지만 묵시적갱신에 해당되지요?
월세계약만기가 2023년 5월 24일입니다. 할머니가 아들과 같이 살다가 (아들은 미전입상태였음)올해 2월에 돌아가셨어요. 계약자는 할머니인데 아들이 계속 살고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월세도 올리지않고 그냥 살라고 했어요. 그런데전입신고를 하려고하니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들이름으로 새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도 묵시적갱신에 해당하는걸로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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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만기가 2023년 5월 24일입니다. 할머니가 아들과 같이 살다가 (아들은 미전입상태였음)올해 2월에 돌아가셨어요. 계약자는 할머니인데 아들이 계속 살고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월세도 올리지않고 그냥 살라고 했어요. 그런데전입신고를 하려고하니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들이름으로 새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도 묵시적갱신에 해당하는걸로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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