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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3.24

주민세는 언제 얼마가 나오는 건가요?

1년에 한 번 주민세를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주민세는 언제 나오는 거고 얼마가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금액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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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균등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각 지방자체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의 세대주에게 세부담이 발생하며, 매년 7월 1일의 세대현황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산정됩니다.

    주민세는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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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매년 07월 0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매년 08월 16일

    부터 08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균등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를 하게 됩니다.

    세대주인 개인에게 6천원의 개인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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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분 주민세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고

    지역에 따라 6000~12000정도로 금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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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개인분)은 매년 8월에 고지가 되며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만 부과가 됩니다. 이는 지방세이므로 각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1만원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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