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ㅂ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7월 0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지를 두고 주밐등록상 세대주에게 매년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매년 07월 01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에게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징수 하지 않습니다.
주민세는 신용카드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신용카드 회사 사이트, 위택스 사이트에서 납부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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