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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하고자애로운눈꽃사슴아가씨둘
친근하고자애로운눈꽃사슴아가씨둘23.08.13

주민세는 세대원 모듀가 내나여?

안녕하세요


주만세를 내야한다고ㅜ하는데요 궁금한게ㅜ있는데


주민세는 1년에 1회

같이사는 식구만큼 내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카드로도 낼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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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에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세대원에게는 부과되지 않으며, 카드납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ㅂ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7월 0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지를 두고 주밐등록상 세대주에게 매년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매년 07월 01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에게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징수 하지 않습니다.

    주민세는 신용카드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신용카드 회사 사이트, 위택스 사이트에서 납부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주소지의 세대주만 납부하며, 세대원 모두가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