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 피해 어떻게 할까요?

중고 거래 사기로 사기범을 고소했고,

3월 30일자로 3년 징역형이 선고되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피해금액이 15만원인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 요청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민사상 청구를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지금 당장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시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민사상 청구 즉 소 제기를 하여야 하는데 그 피해금액이 워낙 소액인 점에서 소 제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사안에서 소 제기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어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했고 사기가해자가 사기행위로 징역형의 유죄판결까지 받았다면 질문자분은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재판이 선고되었으니 확정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