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패드립도(성적인말x) 통메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대가 일반 패드립 니애미(너엄마라는 뜻) 뒤짐
니애미 너 키울 돈 없어서 죽음 이런거 같이 성적인 말 없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패드립도 명예회손 통메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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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말이 없는 패드립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일반적인 패드립 정도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이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보기도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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