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서출판으로 얻은 인세의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5월이 되니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책을 한 권 자비로 출판해서, 1000권을 인쇄했고, 작년엔 600권 정도 팔린 상태입니다.
총 비용은 400만원 정도 출판전 출판사에 현금으로 지불했고, 작년에 출판사로부터 받은 인세는 300만원 정도인데요(종소세 안내서에도 300만원 소득으로 기재됨)
이 경우 단순경비율 처리를 안 하려면(간편장부로 처리하려면)
제 경비는 400만원 전액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팔린 책/만든 책 비율로 경비를 일할 계산해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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