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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와일드한군함조60
홈텍스 들어가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하면 되나요?
4일 알바하고 정직원으로 채용했는데 정직원되어서 일한거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으로 들어가서 신고하고
4일 알바한거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들어가서 하면 되나요?
그리고
4일 알바도 세금 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일당 18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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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