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것인지요. 사업장으로 임대하는 것인지요.무 엇이든 간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으로 임대를 하는 것일 경우, 1세대 2주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사업장으로 임대를 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