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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할미새236
옹골진할미새23621.03.12

제가 일반 주택을 보유중인데 동생이 사업자를 등록하고싶어합니다

일반주택을 보유중입니다

거주는 아파트에 하고있는데 재개발보고 투자할겸 저렴한 주탁을 구매했는데 동생이 사업이 어려워 가게를 빼고 제 주택에사업자를 옮기고 싶어하네요 주택소유자는 와이프명의 입니다

도와주고싶지만 주의에서 하는말이 사업자를 내주게되면

와이프도 임대사업자를 내야한다고하네요

전 회사에다니고있어 와이프랑 자녀들이 제 앞으로 의료보험이 등록되있습니다

와이프가 사업자를 내면 지역으로 빠지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일반주택에 사업자를 내주게 되면 꼭 임대 사업자를 내야하는지요?

사업자 안내고 할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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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1주택소유하고 9억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세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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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것인지요. 사업장으로 임대하는 것인지요.무 엇이든 간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으로 임대를 하는 것일 경우, 1세대 2주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사업장으로 임대를 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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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생분께서 사업자등록을 함과 동시에 그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경우 그에 따른 증빙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 때 그 증빙은 임대차계약서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실수는 있으나 무상 사용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2%를 연간 사용이익으로 보고, 5년간 사용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이자율 10%)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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