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를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보유 및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상태
에서 하다가 다른 형제자매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손익분배약정서(지분 인수내용 기재된 것)와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아파트에 대한 공동 소유지분을 다른 형제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형제자매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