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 자신도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가 되는 것이며, 소득금액 기준으로 국민
건강보험료, 직장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은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의 사업장에 종업원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과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