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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코끼리128
활달한코끼리12824.01.15

후방충돌을 당했는데 대앤접수로 협박합니다

눈오는날 주차장 입구에서 뒷차량이 미끄러지며 뒷차량이 저희차를 후방추돌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정차한상태에서 후진기어가 들어간 상태고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구차를 운전을하고 있어 무보험인 상황이였는데 제가 무보험이라는 이유로 후방충돌한 차주가 (ㅆㅋ차량) 앞차가 후진을해서 박았다, 대인접수를 할거다, 라고 말을하는데, 오늘 합의전화가 와서 차량만 고쳐달라네요. 과실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서 끝까지 가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무보험인 제가 그냥 손해봐도 대인안받고 차량을 고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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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뒷차량이 후방추돌을 한 것이라면 뒷차량 과실 100%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실을 기다려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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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보험 운전인 점은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협박한다면 그에 대응하여 무보험을 밝히고 과실비율에 따르거나, 상대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을 하셔야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본인이 어느 정도 고민하여 선택하실 영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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