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리뷰 유튜버들은 저작권 문제없나요?

유튜브 보다보면 대부분 영화들은 아예 결말까지 알려주던데

영화리뷰 유튜버로 수익실현할때 저작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허가 받은 영화만 리뷰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상제작을 할때마다 문의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저작권이 문제가 되며, 만약 해당 유튜버가 저작권을 가진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것이라면 저작권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튜버들이 개인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리뷰하거나 요약 편집해 올리는 영상은 이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 않더라도 영화나 드라마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올리면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영리성을 떠나 영화나 드라마의 요약 편집형태의 리뷰가 원작인 영화나 드라마의 인용 비중이 높아 전체 스토리를 유튜브 시청자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화 홍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법 스포일러가 아니라면 별도로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가 문제삼지 않는다면 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으나 분쟁 발생 가능성 등 법적 불안정성은 계속되는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으므로 영화 영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에게 먼저 리뷰 영상물 제작 동의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저작물의 인용 또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속하는 유튜브 복제물은 침해에서 면책될 수 있고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할 수 있습니다다.

      법원에서는 인용되는 영화가 콘텐츠의 주인지 종인지를 두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저작권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영화사의 이용 허락을 받고 약정된 범위 하에 해당 리뷰 등을 하게 됩니다. 유튜브 내부에도 해당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