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집값이 올라 공동명의로 다시 매매하게 되면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세를 내는 외에 가족(예를들면 부부공동명의) 공동 명의라 해서 별도의 세금이 추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아들과 아버지가 공동명의로 매수했는데, 아들의 자금 증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매수자금을 증여(아버지가 아들에게 매수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