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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고릴라229
보랏빛고릴라22923.03.27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세제 혜택이 있나요?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가 공동명의인 경우 한사람으로 명의를 변경시 그지분만큼 매매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경우 세금을 타인과 거래하듯 동일하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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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이면 부 취득세는 비조정지역인경우

    3.5%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0년이내에 증여한금액이 6억이하이면 증여세는 없지만 증여취득세 3.5%는 납부해야 합니다.

    부부간 매매로 진행한다면 실질적으로 지불한 금액이 증빙이 되어야 매매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매매실거래가 신고하고 ,취등록세 납부하고, 등기하면 거래는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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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동명의에 따른 지분 매매도 일반 매매와 같이 동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다만 부부간 공동명의 경우라면 6억까지 증여비과세 되므로 증여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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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에서 한사람으로 명의를 변경은 보통 매매로 하지않고 증여로 많이합니다.

    부부인경우 10년에 6억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가장매매가 아닌 진짜거래라고 하시면 세금은 타인과 거래하듯 동일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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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가 공동명의인 경우 한사람으로 명의를 변경시 그지분만큼 매매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경우 세금을 타인과 거래하듯 동일하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2. 답변내용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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