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귀사의 전자기기가 해외 대리점을 통해 판매되며, 설치 장소는 대리점과 동일한 국가 내의 다른 지역인 경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인보이스 작성 시 다음과 같이 표기하는 것 좋을 듯 합니다.
Shipper: 귀사 (제조사)
Consignee: 설치 장소의 최종 수령인
Notify Party: 대리점
Consignee는 물품의 최종 수령인이며, 설치 장소의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이 통관 및 배송 과정에서의 명확성을 높일 듯 합니다. 그리고 Notify Party는 수입 통관 및 물류 조정을 담당하는 대리점으로 지정하여, 물품 도착 시 통보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좋을 듯하며, 이러한 부분으로 작성되는 경우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