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으로 거래한다는 것은 서로 간 돈 거래가 없다는 뜻일 뿐 해당 물품의 가격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이 실제 판매될 때의 가격(단가)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계와 같이 무상으로 선적하는 오일에 대해서도 인보이스에 품명 및 단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보이스에 무상이라는 문구를 적어주셔야 하는데, 보통 N.C.V (Non Commercial Value), Free of Charge 등의 용어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