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항소취하(대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형사사건의 항소취하권자는 피고인, 결정을 받은 자, 법정 대리인, 변호인, 친족(피고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으로 제한되는데,
피고인이 위 나열된 자가 아닌, 변호인도 아닌 자를 통해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면 효력이 없나요? 피고인이 제3자에게 위임장을 적어주고, 피고인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항소취하서를 대신 제출하였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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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 항소취하는 피고인 본인 또는 변호인(변호사)이 할 수 있으며, 변호인이 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명시적인 동의(서면 또는 공판정 구술)가 필요하므로, 변호인도 아닌 제3자(가족 포함)가 피고인 의사를 대리하여 제출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것으로 적법한 항소 취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인이 상소 취하를 하려면 피고인 동의가 필요하고(형소법 제341조, 제351조), 피고인도 공판정에서 구술로 취하할 수 있지만(형소법 제352조), 이는 적법한 절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