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항소취하는 피고인 본인 또는 변호인(변호사)이 할 수 있으며, 변호인이 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명시적인 동의(서면 또는 공판정 구술)가 필요하므로, 변호인도 아닌 제3자(가족 포함)가 피고인 의사를 대리하여 제출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것으로 적법한 항소 취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인이 상소 취하를 하려면 피고인 동의가 필요하고(형소법 제341조, 제351조), 피고인도 공판정에서 구술로 취하할 수 있지만(형소법 제352조), 이는 적법한 절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