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법정구속 되시고, 내에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법정구속 신분이기에 국선변호인께서 아버지를 만나실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항소이유서는 피고인 또는 국선변호인이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항소이유서,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해야할 변동사유 합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가 있는데 저희가 국선 변호인에게 연락을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서류라서요, 아버지께서는 본인이 내야한다고 하시는데 안에서 듣고, 국선변호인이 제출해주는게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송기록접수통지 서류도 도착하면 우편으로 집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