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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거위300
향기로운거위30021.05.10

항소이유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사 둘 다 제출해도 되나요?

형사사건으로 1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국선변호사가 늦게 선정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시기가 도래(20일)하여

탄원서 형식으로만 우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대한 항소이유 일체 없습니다.)

1. 이때, 국선변호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도 소용이 없는 것인지요?

2. 아니면 피고인과 변호인 둘 모두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요?

3. 둘 다 제출하면 변호인 항소이유서로 법원에서 판단 하는 것인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로 판단하는 것인지요?

4. 검사장한테 피고인의 항소이유서가 발송되었는데 불익익은 없는지요?(예를 들어 판결문에 대한 항소 이유가 없어 기각되는 불이익 등)

아는게 없고 궁금한 사항만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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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 모두 우선 항소 기간의 도과를 막고자 항소장을 작성하여 이에 항소취지와 항소이유를 최대한 밝혀 항소를 하고 추후에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상세하게 보완하거나 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이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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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선변호인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모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를 모두 판단하나 항소이유의 차이가 있을 경우 재판부는 공판기일에 석명을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항소이유서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부와 별도로 담당 검사실로 항소이유서를 송부할 수 있으나 담당검사실에 항소이유서를 송부하였다고 하여 어떤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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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가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무방합니다. 법원의 제출된 서면은 모두 고려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질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은 항소이유서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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