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1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국선변호사가 늦게 선정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시기가 도래(20일)하여
탄원서 형식으로만 우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대한 항소이유 일체 없습니다.)
1. 이때, 국선변호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도 소용이 없는 것인지요?
2. 아니면 피고인과 변호인 둘 모두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요?
3. 둘 다 제출하면 변호인 항소이유서로 법원에서 판단 하는 것인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로 판단하는 것인지요?
4. 검사장한테 피고인의 항소이유서가 발송되었는데 불익익은 없는지요?(예를 들어 판결문에 대한 항소 이유가 없어 기각되는 불이익 등)
아는게 없고 궁금한 사항만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