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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8.14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와 관련하여서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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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익적 처분의 경우, "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통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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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를 해야하므로 직권취소의 경우에도 사전통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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