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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8.19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사전통지절차, 의견제출절차 등의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준수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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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출입허가를 취소하고 측량이나 조사 등의 업무를 전면 중단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고 이로써 원고의 권익을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있어서는 철회 자체가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철회의 상대방에 대하여 사전에 통지하고(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