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가 발생한 날은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의사에게 확진을 받은 날이 보험금 청구권의 기산점이 됩니다.
그러나 사고나 상해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이 의료비가 발생한 날로 간주됩니다.
즉, 병원에 가기 전부터 이미 확실한 상해를 입은 것이니 그렇죠.
그렇다면 질문하신 경우에는 초진은 이미 3년이 지났지만 이 후 다시 치료비가 발생 되었고,
1년이 넘도록 병원력이 없었기에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초진 받을시 해당건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장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