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청구기간(3년) 기준?초진일?질병진단일?
실손보험 청구 기간인 3년이 지난 초진건의
만3년 이내에 받은 CT검사와 그 이후 외래진료(진단일) 비용의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가 발생한 날은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의사에게 확진을 받은 날이 보험금 청구권의 기산점이 됩니다.
그러나 사고나 상해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이 의료비가 발생한 날로 간주됩니다.
즉, 병원에 가기 전부터 이미 확실한 상해를 입은 것이니 그렇죠.
그렇다면 질문하신 경우에는 초진은 이미 3년이 지났지만 이 후 다시 치료비가 발생 되었고,
1년이 넘도록 병원력이 없었기에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초진 받을시 해당건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장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진건과 상관없습니다.
해당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치료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만약 ct검사 및 이후 치료를 진행한 것이 3년이 되지 않으셨다면 초진과 상관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금 청구권의 3년을 세는 기산점은 입원 의료비의 경우 퇴원한 날로부터 시작하며 통원 의료비의 경우 통원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ct검사가 3년안에 발생한 치료비인 경우 청구가 가능하며 일단 3년이 지난 건이라도 청구하면 나올 수 있으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점문의이신데요 실비청구의경우 기산점을 치료일로보는것이 맞기에 초진이3년이 지나셨어도
치료일 또는 검사일이3년이내 치료비영수증 검사비는 청구가능의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기간인 3년이 지난 초진건의 만3년 이내에 받은 CT검사와 그 이후 외래진료(진단일) 비용의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 실손보험은 해당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의료비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비록 3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일부 보험사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주장을 포기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비록 3년이 경과하였어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에 허위가 있다면 관련 법률 및 약관규정에 의거하여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다면 사고가 난 날이고, 진료를 받아 확진이 되었다면 진료받아 진단받은 날 즉 쉽게 말해 병원간날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