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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악어177

느긋한악어177

채무소송과 비용 다갚은후에는? 어떻게해여하나요?

동생이 지인에게 645만원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소송 판결이 나왔었어요

23년5월27일부터 23년 6월 26일까지는 변제금액의 연5% 그이후부터는 연12%이자 비율로 계산하여 갚는다라고 되어있는대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번달말이에 남아있는 금액을 다 갚아주려고합니다

동생이 저번달까지 갚은 금액은 총 4324000원이라고합니다 (사백삼십이만사천원)

차액이 얼마가되는건가요 이자포함하여

그리고 돈을 다 변제하면 따로 싸인같은거 안받아도되나요? 상대가 통장강제집행인가 뭐 그것도 할수있다던대

소송비용은 변제후에 또 갚는건가요 ?? 상대측에서 이런 이야기는 없는데 원금이자 변제후 니중에 말할까봐서요

23년12월 100만

23년10월 20만

24년 10월 10만

9월 10만

8월 30만

7월 20만

6월 30만

5월 30만

4월 20만

3월 32만4천원

2월 50만

24년 1월 80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남은 금액확인을 요청하고 채권자가 말하는 금액을 변제함으로써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계산하시기 보다는 우선 채권자에게 얼마를 갚으면 되는지 확인을 요청하시고 그 금액을 변제한 후 채무변제확인서라도 받아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