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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악어177
동생이 매달 30만원씩 갚고 남은 금액이 290만원 남아서 한번에 갚아주려고 했는대
혹시 한번에 갚지 않고
다달이 갚으면 따로 벌금이나 처벌 형사? 그런게 되나요? 동생통장은 압류되었고요
그리고 동생명의 재산은 없고 부모님집에 사는대 부모님 명의로된거에 피해가 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갚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될 수는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재산에까지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만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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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를 고민할 수 있으나 동생 재산이 없다면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모님 재산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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