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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홍학273
배고픈홍학27322.08.03

롤 계정거래 전자계약서가 효력이 잇나요?

롤 계정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디팜 사이트 전자계약서가 효력이 잇나요? 또한 전자계약서 외에 공증제외 어떤거를 하는게 안정적일까요? 공증은 시간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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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서도 당사자간의 의사가 드러나는 것으로 당연히 효력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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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공증인을 통한 공증을 받는 것이 보다 명확한 효력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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