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계정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디팜 사이트 전자계약서가 효력이 잇나요? 또한 전자계약서 외에 공증제외 어떤거를 하는게 안정적일까요? 공증은 시간이 없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서도 당사자간의 의사가 드러나는 것으로 당연히 효력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공증인을 통한 공증을 받는 것이 보다 명확한 효력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