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계약서 양식 받을수잇을까요??
2. 받은 양식을 토대로 메시지로 구두로 임대계약서를 체결하면 법정 효력이 잇을까요?
3. 아이디팜내 전자계약서 및 메시지 구두계약과 내용을 토대로 잇으면 나중에 법정에서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서로 하시더라도 해당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합니다.
구두로 계약을 하는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