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신분증을 도용한 사람이 해외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해서 거래를 하다가 비트코인이 출금이 안되니
저에게 찾아와서 실명인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계정주인은 당연히 저입니다.
이사람이 제 신분증을 도용한게 너무 기분 나빠서요.
이사람은 300만원정도를 입금했고
현재 1500만원정도 금액의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1. 제가 이사람에게 300만원만 주고 나머지 비트코인을 처분해서 써도 돼나요?
2. 아니면 전액 써도 형사 또는 민사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대방이 명의를 도용한 부분과 질문자님이 임의로 비트코인을 처분하는 행위는 별개로 형사처벌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불법원인급여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반환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