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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왈라비110
유쾌한왈라비11023.07.30

게임계정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미성년자도 고소 가능할까여?

17살 나이 지난 학생 입니다 이번에 돈을 모아모아 계정을 구매했는데요. 갑자기 상대방이 장물 계정을 주시고

현주와 이야기 도중 현주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계정 연동을 빠르게 해제 하시고 가셨구 사기꾼은 제 돈을 먹은 상태 입니다. 1-5만원도 아니고 50만원 사기를 당했는데 도움 요청좀 부탁드려요


전번 이체내역 대화내역 보존 되있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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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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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접수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수사진행에 따라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합의가 안될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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