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데,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소득 결손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결손금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고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가 환급이 될 것이며, 더 적은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한 세액이 일부 환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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