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관련하여 당기손실이 발행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 기장을 한 경우에는 당기손실이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하여 실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기손실 신고를 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금액이 (-)인 경우 금융회사의 신용
평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