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자의 개인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통산방법
초기 장비 투자와 취재비로 발생한 개인 사업 적자(결손금)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기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으려 합니다. 실무상 결손금 규모가 연봉대비 어느 정도(예: 2~3천만 원)까지 발생해도 국세청의 정밀 조사 없이 안정적으로 승인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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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장비 투자와 취재비로 발생한 개인 사업 적자(결손금)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기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으려 합니다. 실무상 결손금 규모가 연봉대비 어느 정도(예: 2~3천만 원)까지 발생해도 국세청의 정밀 조사 없이 안정적으로 승인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