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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풍뎅이217
숙련된풍뎅이21720.12.22

지급명령 확정 후 대응방법은?

받을 돈이 잇어서 지급명령을 신청 한 후에 집행권원을 받앗어요

그런데 지급명령 과정 중에 아는사람에게서 그사람이 파산신청을.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나홀로 소송중이라 그다음 절차가 재산명시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파산승인나면 저는.아무것도 할 수 없게되나요?

그렇게.되면 저에게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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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파산면책까지 나면 채무자는 환가된 재산에서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채무자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목록에 질문자님을 포함시켰다면 법원에서 통지가 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은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였고 채권자명단에 질문자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비면책채권이 아닌한 채무자가 파산선고후 면책결정을 받을 경우 질문자분의 채권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채권에 대해서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타 위 집행권원을 가지고도 강제집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특별히

    채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이 완료되면 집행권원이 있어도 채권이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파산절차가 시작되면 배당을 받기 위해 채권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