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서 및 외적인것도 있으시니 아시는분은 꼭답변부탁드립니다.
1. 지급명령서에 승소 되어 연이자율을 12%를 받는데 채무자가 주기 싫다고 나 못준다고 파산 신청을 해버리면 제가 빌려준 돈은 휴지조각이 되는건가요??
2. 지급명령서 승소 후에 채무자의 직장을 조회하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3. 지급명령서를 보내도 안받아서 특별송달을 했을떄도 받지 않을때 소제기를 해서 민사로 변경되는데 그러면 법원출석을 많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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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추심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재산명시신청에 따른 목록으로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많이 해야할지 여부는 재판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은지, 상대방이 다투는 부분이 많은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예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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