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유쾌한긴꼬리41
유쾌한긴꼬리41
24.01.04

지급명령서 및 외적인것도 있으시니 아시는분은 꼭답변부탁드립니다.

1. 지급명령서에 승소 되어 연이자율을 12%를 받는데 채무자가 주기 싫다고 나 못준다고 파산 신청을 해버리면 제가 빌려준 돈은 휴지조각이 되는건가요??

2. 지급명령서 승소 후에 채무자의 직장을 조회하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3. 지급명령서를 보내도 안받아서 특별송달을 했을떄도 받지 않을때 소제기를 해서 민사로 변경되는데 그러면 법원출석을 많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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