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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퓨마25
슬기로운퓨마2523.09.07

양도소득세 조사 대상 세목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6 근거로...

조사사유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웨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게 나왔는지 ㅠ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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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세목과 원인 등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내용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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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무신고, 감면적용 및 대대매금 관련 등 조사내용이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세무조사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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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해당 통지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마시고 해당 통지서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조사이유와 조사내용, 조사범위 그리고 향후 진행절차 등을 안내 받으신 후

    가까운 전문가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처음 통지서를 받고 두려움때문에 정확한 사유를 알지 못한채 시일이 지날경우

    의외로 쉽게 해결될 문제도 시간이 촉박하거나 절차상의 문제로 구제가 힘들수도 있으니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정확한 사유를 꼭 인지하신 후 상담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먼저 연락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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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단 양도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잘못되었는데 조사관에게 확인을 해보시고

    혼자서 대응하기가 힘드신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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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상황 판단이 어렵습니다.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 후 대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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