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해당 통지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마시고 해당 통지서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조사이유와 조사내용, 조사범위 그리고 향후 진행절차 등을 안내 받으신 후
가까운 전문가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처음 통지서를 받고 두려움때문에 정확한 사유를 알지 못한채 시일이 지날경우
의외로 쉽게 해결될 문제도 시간이 촉박하거나 절차상의 문제로 구제가 힘들수도 있으니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정확한 사유를 꼭 인지하신 후 상담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먼저 연락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