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TV프로그램 중 구기종목(야구. 축구등)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선수들 예능섭외시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제 생각은 등급별로 계약직 연봉으로 책정될것 같은데 이분야에 대해서 궁금해지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TV프로그램에 섭외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 방송사에서 정한 단가표나 당사자간 합의로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 출연자를 근로자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보수의 기준은 방송국 내규에 따르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