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의 신고의무를 고용주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선 현재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시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출내역과는 무관하며 종합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총급여 5백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은 1백 5십만원인데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하신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전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혹은 홈택스에서 출력)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사업소득으로 분류된 경우가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