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득신고가 되지 않은 소득이라면 국세청에 소득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점주분에게 본인 소득이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는지, 신고가 되었다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