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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22.07.07

알바소득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알바로 얻은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뭘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알바사장님이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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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얻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 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하는 것으로 근로를 제공한 년도의 익년 1월이나 2월에 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의 3.3%를 차감한 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익년 5월에 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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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근로자로서 내년 2월 재직중이라면 고용주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로 계약되어 있다면 내년 5월에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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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즉, 급여를 받을 때는 급여에서 3.3%가 차감되고 입금이 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아르바이트 수준의 소득이라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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