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얻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 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하는 것으로 근로를 제공한 년도의 익년 1월이나 2월에 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의 3.3%를 차감한 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익년 5월에 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