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를 하고있는 상태인데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부양가족에 형제와 부모님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본인만 하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넣을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 사유 해당 시50~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여야하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배우자는 나이요건 없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동거 요건이 꼭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 입니다.

      알바가 근로소득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제출하며 부양가족을 넣으시는게 유리하십니다.

      인적공제의 대상은 20세이하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점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부모님 및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인적공제 용건을 충족한 경우

      부양가족 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요건울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 :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형제자매 : 형제자매읜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 이어야 하고,

      형제자매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ㅇ 나이요건 :직계비속은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ㅇ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ㅇ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형제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