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점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부모님 및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인적공제 용건을 충족한 경우
부양가족 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요건울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 :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형제자매 : 형제자매읜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 이어야 하고,
형제자매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