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를 하고있는 상태인데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부양가족에 형제와 부모님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본인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넣을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 사유 해당 시50~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여야하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배우자는 나이요건 없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동거 요건이 꼭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 입니다.
알바가 근로소득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제출하며 부양가족을 넣으시는게 유리하십니다.
인적공제의 대상은 20세이하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점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부모님 및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인적공제 용건을 충족한 경우
부양가족 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요건울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 :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형제자매 : 형제자매읜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 이어야 하고,
형제자매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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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ㅇ 나이요건 :직계비속은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ㅇ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ㅇ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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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형제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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